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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경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6.7.1)에 따라 계약예규를 개정(‘26.8.25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조문대비표(공사관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