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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체불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금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8.28, 황운하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9.8(화)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