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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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체불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금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8.28, 황운하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9.8(화)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