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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수도권 내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소유 토지(3,300㎡ 이상)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비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LH 토지은행이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라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제도

 

3.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컨설팅 기간 : 2026. 9. 8.(화) ~ 9. 28.(월)

- 사전컨설팅 신청 기한 : 9. 3.(목)

 -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운영사업팀 담당자 메일
(sy5341@lh.or.kr)로 제출

 ※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접수기간 : 2026. 9. 29.(화) 9시 ~ 10. 28.(수) 18시

 

나. 내용 :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비축 제도 안내 등

 

다.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운영사업팀(055-922-4646, 4647, 4652)

 

라. 기타 : 일시, 장소 등은 토지운영사업팀에서 별도 협의 예정

 

 

붙   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비축 안내자료 1부.
3.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