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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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직접지급 요건 완화* 및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시점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1,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 2회이상 지체 → (改) 1회이상 지체 후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독촉하였으나 미지급시
** (現)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 (改)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10(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