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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 세제개편안 관련, 아래와 같이 도시철도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수정안이 입법예고(’26.9.3)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14(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  아   래  -

 

당 초 안(‘26.8.4)

수 정 안(‘26.9.3)

민자사업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

’26.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분

’26.12.31.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