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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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예산처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29(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6년 민간투자 제도개선 작성 양식 1부.
2.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