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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발주자 직접지급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6.9.8 공포, ’27.1.1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