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발주자 직접지급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6.9.8 공포, ’27.1.1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