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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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13 대책 후속, 개발부담금 면제 및 한시 감면을 구체화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26.9.9, 윤종군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9.28(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