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지속적으로 선분양 제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시공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폐지를 규정하는「주택법· 일부개정안(’26.8.3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28(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