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지속적으로 선분양 제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시공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폐지를 규정하는「주택법· 일부개정안(’26.8.3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28(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