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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규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6.9.11,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기존)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30(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