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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8.13 대책 후속, 다세대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요건 완화를 규정하는「건축법」 및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26.9.16·17)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건축물 높이 제한 삭제,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 주택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
** 세대수 기준 한시 완화(300세대 → 500세대), 연면적 기준 완화(90%미만 → 100%미만)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28(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