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5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13 대책 후속, 건축물 용도전환 및 복합용도 활용을 활성화*하는「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26.9.16,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등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30(수)까지 (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