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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全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30(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