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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0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폐자원의 고품질 자원순환을 위해 자원회수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기술의 연구·개발과 공사비의 지원, 세금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9.29(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