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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8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 축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14, 문정복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9.30(수)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