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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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자의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공공 발주자의 경우 이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21,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9.30(수)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