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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의 계약시스템과 요건 등을 조정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 발의* 및 임대중인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조인철 의원(`26.8.25), 김정재 의원(`26.8.26), 김석기 의원(`26.9.16)

   ** 국토부(`26.9.18)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0.2(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 전문 4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