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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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18,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개정안) 하도급법 제13조제1항(60일)에도 불구하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9.30(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