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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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조지연 의원, ’26.9.21)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0.6(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