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6시간 이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후 관련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건설사고 발생 시 적기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사고인지 후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 사고발생 일시·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신고사항 누락 방지
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제도 교육 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