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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 변경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22,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0.6(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