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술인 배치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23,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0.6(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