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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원 운용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문진석 의원, ’26.9.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0.8(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