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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철도에 대한 국가철도공단 사업범위를 강화*하는「국가철도공단법」일부개정안(조인철 의원, ’26.9.30)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 (개정안) 관리·감독업무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0.8(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철도공단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철도공단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