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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7.1.8 시행)됨에 따라, 교육 및 면제 대상 구체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0.26(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