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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일업종 간 하도급 금지* 및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김남근 의원(’26.10.6), ** 이용선 의원(’26.10.6)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0.16(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