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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등의 지급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10.6, 이용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10.16(금)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