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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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등의 지급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10.6, 이용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10.16(금)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