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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하는「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26.9.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0.19(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