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하는「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26.9.3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10.19(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