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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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개정‘26.9.8, 시행‘27.1.1)에 따라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 대상, 발주자직접지급제 지급방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10.12)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0.23(금)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 1부
3.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