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수도권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장종태 의원, ’26.10.13)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0.22(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