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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사업 자금보충약정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안도걸 의원, ’26.10.1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6.10.26(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