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사업 자금보충약정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안도걸 의원, ’26.10.1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6.10.26(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