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의원안 의견 등록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2j2q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억원으로 하향1)하고, 전문건설업의 컨소시엄은 ’30.1.1.2)부터,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의 일몰기한은 ’29.12.31.까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0.15, 박희승의원)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입니다.
1)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現)4.3억 미만 → (개정안)2억원 미만
2) 전문건설업 컨소시엄 허용: (現)’27.1.1부터 → (개정안)’30.1.1.부터
3. 동 의원입법의 내용은 2018년 노·사·정 합의로 이뤄낸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며 건설 현장을 지켜온 수많은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법안입니다.
4. 이에, 우리 종합건설업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26.10.28.(수)까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찬성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박희승의원 입법안 찬성의견 등록방법 및 의견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