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주계약자방식 등)으로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0.22,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0.29(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