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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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엄태영 의원, ’26.10.2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4(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