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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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모듈러 건축 진흥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및 건축특례 등을 신설하는「모듈러 건축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황운하 의원, ’26.10.20)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모듈러 건축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1부
2.「모듈러 건축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