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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사유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3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시 등록말소 요청 근거 신설,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10.27 공포, ’27.4.28 시행*)되었습니다.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의 경우, ’26.10.27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