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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확산을 촉진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10.6,
정진욱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