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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10.26, 주진우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26.12.31 → (개정) ’29.12.31까지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5(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