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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업계 보호기간을 영구화하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전문보호구간 및 부대공사 범위를 심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0.23,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1.5(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