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0.29, 조인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