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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0.29, 조인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11.6(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