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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상생협력법」개정안(’26.10.28, 송재봉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9(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