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상생협력법」개정안(’26.10.28, 송재봉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11.9(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시회안내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