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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부는 국회에 발의된「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6.3.25. 박지혜 의원) 관련, 탄소중립기술·탄소중립산업·중점산업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법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점산업*에 포함될 기술·품목등에 대하여 산업계(건설업)의 의견조사를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맞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산업 분야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보조금, 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 혜택

- 다  음 -

 

 ○ 조사내용 : 중점산업에 포함될 기술·품목에 관한 의견

 ○ 제출기한 : 2026.11.13(금)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제출(sjlee@bnzpartners.co.kr)

 

 


붙    임 : 탄소중립 중점산업 기술·품목(안) 업계 의견 수렴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