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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중 「면허, 허가등을 받아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것」과 관련한 재정 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종전에는 당해 주공종 면허취득후 1년이상일 것에서 취득면허종류에 관계없이 1년이상일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면허추가, 변경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대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요약
<종전>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 면허를 받은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이상(현행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일 것 〔회제45101-627, `93. 7. 1〕

<변경>
면허·허가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입찰보증금면제가 가능한 바,이 경우 관계법령에의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다면 동 법령상의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면제 가능함 〔회제41301-883, `99. 3. 29〕


◎유권해석 변경취지
1998. 2.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면제대상사유로「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설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한 취지 반영 "끝"

*공문이 필요하면 화일이름을 다운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