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
1. 금번 4.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특수구조물에 대한 시공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지, 건축사의 위장직영
조장행위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 대정부
건의자료등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동 제한 폐지에 따라 귀사가 경험한
건축주의 계약해지 사례등 특수구조물시공제한규정 페지에 따라 문제되는
사례를 조사하오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귀사가 경험한 사례를 별첨양식
에 의거 작성 `99.5.19(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515-3057)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자료는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되며 제출한 자료로 인하여 귀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자료의 보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수구조물시공제한규정 페지에 따른 실태파악 공문과 서식(가로출력
요망)은 화일이름을 클릭하시면 hwp문서로 되어 있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