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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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에서는 `99. 9. 1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요령인「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을 제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2. 동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설계가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동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이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①설계가격을 대폭 부당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사례, ②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기초금액 기준 -3%∼0% 또는 심지어 -6%∼0%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4.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후, 동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시정건의를 검토코자 하오니 귀사에서 경험하신 사례를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99. 10. 9(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FAX : 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및 지자체 예정가격 작성체계 1부.
2. 지자체 복수예비가격 작성실태조사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