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0-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법인 합병신고와

상속신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첨부와 같이 변경·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1999-136호,`99.10.20)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화일이름을 클릭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민원사무 처리기간 변경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