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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1999-10-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1.교육부가 학교시설 공사비의 제잡비율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보다 낮게 계상토록 산하

교육청에 시달(98. 5. 29)한 데 대하여 협회는 학교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제잡비율을 법정요율대로

계상, 발주하도록 교육부에 건의(99. 9. 13)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교육부도 11월중 공사비의 제잡비율 삭감 반영에 따른 공사관리상의 애로와 부실시공 등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해 공사발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일선 교육청의 계약 및 견적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제잡비율 삭감계상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적자시공을

했거나 시공중인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한 부실 및 하자가 발생한 사례등을 파악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이니 첨부서식에 의거 학교시설 공사의 적자시공 사례를 99. 11. 4(목)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학교시설공사 적자시공 사례 제출서식 1부.
2.법정요율 대비 교육부 요율의 삭감 비율 현황 1부.
3.발주기관별 제잡비율 계상기준 비교 1부. 끝.